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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정착 소비자 관심이 먼저

돼지고기 이력제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일부 업주와 소비자 인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익산 영등동의 한 정육점은 판매 표지판에 돼지고기 이력번호만 기재해 놓고 정작 정체불명 고기를 진열했다. 장보기 나온 40대 주부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알지 못했고, 굳이 생산 이력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사실은 이 40대 주부의 말이 옳아야 한다. 당국의 허가를 받은 식료품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원산지가 분명해야 하고 안전해야 한다. 품질이 보장된 물건이어야 한다. 소비자가 품질 걱정 않고 골라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소비자가 식품의 생산 이력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은 유통질서가 문란한 불신 사회라는 증거다.

 

당국이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도 이력제를 실시하는 건 정육점에서 정체불명의 식육 유통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육점이 품질로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으니 당국이 이력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육점 주인이 이력제를 외면하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알 수 없다. 심지어 병든 소, 돼지가 도축돼 진열대에 놓여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만약 구제역이나 부르셀라, AI에 걸렸다가 불법 도축된 돼지, 소, 가금류 고기가 유통된다면 끔찍한 일이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왜곡되면 소비자는 싼 제품을 비싸게 구입하고, 저질 제품을 고급육으로 속아 구입하게 된다. 금전적 손실은 물론 불량식품을 섭취, 건강과 생명까지 해칠 수 있다. 소비자가 봉이 돼서는 안된다.

 

당국은 지난 6개월 동안 돼지 사육장과 도축장, 소매점을 대상으로 이력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번 주면 과태료 처분 유예기간도 종료된다. 축산물 사육자와 도축업자, 판매업자 등이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제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업주는 소비자들이 적발하면 된다. 모바일 앱이나 축산물이력제 사이트(mtrace.go.kr)에서 돼지고기 포장지 등에 쓰인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해 돼지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가 사육과 도축, 포장,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한 이력제 완전 정착에 축산업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돼지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 교육 등도 적극 실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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