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말해놓고 '진정성 없는 사과'
- 김대중 의원, '문자 유포자 고발' 입장
속보= 막말과 갑질 논란을 빚은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진 질책의 대부분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부인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처음으로 알린 ‘문자 유포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불씨를 예고했다. (22일자 1면 보도)
김대중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와 “지난 며칠 깊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고 했으며, 어떤 경우든 양심을 팔아먹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서 유포자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이야기를 거론한 것과 관련, “의정활동 방해 및 억압”이라며 “분명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과하겠다며 기자실을 찾았으나 그 내용은 변명과 구실, 그리고 남의 탓으로 일관하며 문서유포자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자리가 됐다. 실제로 김 의원은 자신의 ‘고성과 부적절한 욕설, 그리고 개무시’로 보일 수 있는 언행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당시 회의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전북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 최빈식)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를 동반상생의 수평적 관계가 아닌 특권의식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하관계로 인식하고 견제감시 기능을 넘어 군림하는 의회를 자처하면서 반말과 호통, 인격모독, 자기과시, 모욕주기, 사적인 감정개입, 지나친 의전요구, 안하무인격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온갖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많은 사건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법령도 안 따지고 '무책임한 발언'
- 최인정 의원, 누리 예산 지자체 부담 제안
법령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도의원의 섣부르고 무책임한 발언과 제안이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은 지난 10일 도정질문에서 “전북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했으므로, 올해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 1인당 7만원의 운영비를 대납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도교육청 60%, 도청 20%, 시군청 20% 등 구체적인 비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최 의원의 제안으로 인해 도교육청은 전북도 및 일선 시·군의 예산지원을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이며,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와 시·군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시군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이전의 예산지원과는 별개라는 것이 전북도와 일선 시군의 해석이다. 2012~20 14년 예산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일부를 부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올해는 양 기관의 협의에 따라 교과부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도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전북도 재무회계규칙,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게 된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3조 1항은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전북도나 일선 시·군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부당한 영향’에 해당하게 된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도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전출하거나 또는 전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전북도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특정 수입에 의한 것은(…)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면 단체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최근 전북도의 유선 질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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