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챙기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 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주차장에서 A씨(37·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설치해 둔 몰래카메라에 불륜사실이 찍혔으니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문자를 보내기 사흘 전 전주시 산정동의 한 무인텔에서 투숙하며 해당 무인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를 본 뒤 이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가 무인텔에 출입하는 장면조차 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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