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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억대 다단계 판매 사기단 법정행

고수익 미끼 투자금 가로챈 혐의 4명 구속기소·2명 불구속

다단계회사를 설립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800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A글로벌’이라는 미등록 다단계 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들을 모집, 8192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남모씨(54)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허모씨(6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년 동안 경기도 과천에 한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 뒤 “고가의 운동기기를 구입해 위탁·관리를 맡기면 12개월 동안 구매금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받고, 기간 만료 후 해당 기기를 구매 금액의 40~50%에 환매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운동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후순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천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만8688회에 걸쳐 8192억원 상당을 수신해 편취한 것으로 유사수신 사건으로는 일명 조희팔 사건 이후 최대 규모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다수의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고질적인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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