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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조합장 벌금 200만원 확정

전국동시선거 당선자 중 도내서 처음 직위 잃어 / "원심 판단 정당" 대법, 상고 기각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직위를 잃는 조합장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서규(62) 전주농협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관련 법률에 따라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됐다. 또 5년간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박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전주농협 전체 직원회의에 앞서 당시 임정엽 전 전주시장 후보를 단상으로 불러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전주농협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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