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07:04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청와대
일반기사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혼란…전북 현안 '직격탄'

당청·여야 대결 불가피… 법안 처리 차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돼 민생관련 각종 법안이나 새특법 개정안 등 전북지역 현안의 처리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따라 여야간 정국경색이 격화함은 물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와 청와대 간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정부 행정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여야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여야는 청와대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문안을 수정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날부터 메르스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파장 최소화에 나섰으나 여당 내부에서마저 당청간 대립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지역 현안이나 각종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우려된다.

 

현행 헌법(제53조)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말고 자동 폐기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면서 재의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파행 및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병기 bkweeg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