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스스로 중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공무원 A씨(32)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13일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지만 도중에 술이 깨면서 정신을 차리고 범행을 중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 열린 전북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곧바로 전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시작한 범행을 술이 깨면서 스스로 중지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만취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공무원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한데다 높은 준법의식을 요구하는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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