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불법 판매 단속 강화
복분자, 수박 등 고창의 품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세를 이용한 가짜 상품들이 판을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악덕업자들이 고창에서 생산되지 않은 엉뚱한 상품을 가져다 고창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어 고창군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최근 농산물의 인터넷 판매가 급증하면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아져 고창의 명품 농산품의 이미지 하락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 농산품이 청정 이미지와 우수한 품질로 인기를 끌면서 외지 상품을 속여 판매하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으며, 소비자들 또한 원산지에 대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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