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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못 받은 교사, 도 넘은 체벌

초등생에 욕설했다는 이유로 양말 입에 물려 / 고교 교사 지속적 폭언 등에 학생 2명 자퇴도 /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결정문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양말을 물고 서 있으라고 하고 해당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사는 경고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가 29일 발표한 학생인권심의위(이하 심의위) 결정문에 따르면, 도내 A초등학교 교사 B씨(29)는 지난해 7월 21일 이 학교 학생 C양(당시 4학년)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C양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입에 물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는 B 교사가 해당 반의 담임교사가 되면서 지난해 3월 만든 ‘욕설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자신이 만든 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사진은 지난 4월까지도 학교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인권센터가 삭제를 권고한 뒤에야 삭제됐다.

 

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양말을 입에 물게 한 것 자체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전북학생인권조례 제9조)’ 및 ‘인격권(제3조)’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며, 해당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것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제14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의위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에 경고 조치를, A초교 교장에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를 권고한 것은 B 교사가 약 4년의 재직 기간 중 인권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전북도교육청이 교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이날 전주 시내 한 사립 고교에서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러 학생이 자퇴한 사건에 대한 결정문도 공개했다.

 

지난해 D고교 교사 E씨(55)와 F씨(52)가 각각 학생 G군(18)·H군(17)에게 지속적으로 체벌·폭언을 해온 것으로 인권센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교사들은 북채 등의 도구나 손바닥으로 체벌을 가해 왔으며, E 교사는 다른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바닥에 무릎 꿇리고 호통을 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G·H군은 모두 자퇴를 한 상태며, 특히 G군은 해당 학교 전문상담교사와 상담하며 “지속적인 체벌·폭언으로 인해 자퇴를 하고 싶다”, “교사가 친구들을 체벌하는 것 또한 싫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됐다.

 

E·F 교사에 대해 심의위는 모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교육감에 권고했으며, 이 학교 교장에게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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