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문화아이콘인 전주기접놀이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전통문화공연단체 두 곳이 ‘공연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 29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개원식의 축하공연에서부터 비롯됐다. 공연 다음날인 4월 30일,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이하 보존회)는 전날 개원식에서 기접놀이공연을 한 (사)전통예술원 모악(이하 모악)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허가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보존회 관계자 A씨는 “우리는 단체를 사단 법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명칭과 설립목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며, 당국에 콘텐츠 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며“해당 단체는 공연질서를 문란케하는 등 공익을 해쳤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전주기접놀이보존회는 우리가 15년 동안 공들여 전북 대표민속놀이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며 “전북도에서도 공인했고,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모악이 공연당시 사용했던 깃발이 자신들의 깃발을 무단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모악측에서는 공연주체와 깃발의 무단복제 문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관계자 B씨는 “전주기접놀이는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의 여러 마을에서 벌이던 민속놀이다”며“공연의뢰가 들어왔을 때 특정단체에게 허가를 맡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통문화전당 개원식에서 사용했던 깃발은 이전부터 삼천동에 보관돼 있던 것이다”며 “문제가 벌어진 후 전주시와 전북도에 해명을 했고, 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검증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이 문제가 벌어진 후 지난 5월 15일 각 공공단체에게 협조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각 부서나 기관· 단체에서 전주 기접놀이공연을 계획할 경우, ‘전주기접놀이보존회’를 통해 공연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 관계자 C씨는“전주기접놀이보존회가 기접놀이에 대해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공헌해왔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이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 D씨는 “전통문화는 누가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계승하는 것이다” 며 “많은 곳에서 고증을 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보존회가 그동안 계승·발전시켜온 노력을 평가해 지켜주느냐, 아니면 전래되는 전통문화기 때문에 공연주체를 따질 게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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