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남원
일반기사

남원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남원시는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은 2인 이상으로 공유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써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돼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가 시 민원과에 신청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 공유자 각자가 분할측량 수수료와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담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