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동보 비리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완묵(56) 전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일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군수는 현직이던 지난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임실지역 가동보 공사 수주의 청탁 명목으로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A씨의 진술이 매번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강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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