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이·통장 임기가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개정됐다.
‘정읍시 리·통·반장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 의원발의)이 지난2일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에 따라 올해 11월께 실시되는 이통장 선거에서 선출되는 이통장들은 2016년 1월1일부터 임기 4년에 연임할수 있게됐다.
김철수 시의원은 “잦은 선거로 주민들간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기를 4년으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특히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통장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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