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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취소 수학여행, 위약금 청구 전북 5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해 취소된 도내 학교들의 현장체험학습이 총 135건에 달한 가운데 일부는 위약금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 7일 밝힌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예정됐던 수학여행·수련활동·기타 체험학습 등 현장체험학습 중 135건이 취소됐고, 307건이 연기됐다.

 

비교적 긴 거리를 움직여야 하는 수학여행은 취소 11건, 연기 53건이었다.

 

취소한 경우 위약금이 청구된 것도 5건이다. 이 가운데 수학여행은 4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학교가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국제교류학습이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던 장수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계약 금액의 10%인 59만8030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숙박·식사·통역 등 기타 금액에 대해서는 여행사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경기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한 특수학교는 여행사 측에서 숙식비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학교는 현재까지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취소가 불가피했던 상황이므로 여행사 측이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민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에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계획을 세웠지만 요청은 3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전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면서 “전년도에 준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소보다는 연기를 하도록 권고했고,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학생·학부모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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