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선수재 혐의 유죄로 판단…대법원서 형 확정시 당선무효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다.
1심은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 한모씨가 동석했다는 한씨의 진술 등에 비춰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한씨의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오 전 대표의 금품 공여 진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문철 전 대표와 임건우 전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3천만원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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