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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대영 신임 회장 "새만금 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 최선 다할 것"

▲ 지난 9일 취임식을 갖고 대한건설협회 신임 전북도회장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정대영 신임 회장이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봉주 기자
지난 9일 취임식을 갖고 대한건설협회 신임 전북도회장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정대영 회장은 지난 9년간 전북도회 부회장으로 재임하며 전북도회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또한 대학 졸업후 수십년동안 외길로 건설업에 종사해오며 전북건설의 역사를 지켜본 산 증인이다. 정 회장이 내세운 첫번째 공약이 회장 임기 단임제인 것만 봐도 개인의 욕심보다는 전북도회의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그의 올곧은 성품을 엿볼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북건설산업이 정 회장의 취임과 함께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건설산업 환경은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민간건설경기 위축, 그리고 정부의 SOC예산 감축에 따른 공공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종합건설업체가 도내 발주기관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액이 2012년 1조2433억 원에서 2013년 1조188억으로 18.1%가 감소했고 2014년에도 8985억 원으로 전년대비 27.7%가 감소하는 등 지난 3년동안 지속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사당 평균 수주액도 2012년 18억4000만원에서 2014년 13억6000만원으로 26%가 감소해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가 물량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3중고의 악재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임기중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요.

 

“첫째, 3년 단임의 전통을 만들겠습니다. 협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마음과 뜻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겠습니다. 둘째, 협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부회장이 결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를 선정해 건설 분쟁 등에 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2달에 한 번 첫 번째 수요일에 모임을 정례화해서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협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회원사를 위한 각종 연수 및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섯째, 권역별, 지역협의회를 4개로 나누어 구성하겠습니다. 1권역은 전주와 완주 2권역은 군산과 익산 3권역은 정읍·김제·고창·부안 그리고 4권역은 남원·임실·순창 진안·무주·장수로 나누어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업계 현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원룸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공사를 건설업 면허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본회에서 추진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일곱째, 협회 위상을 높이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해 불우 이웃돕기와 기존 협회가 지원하는 동호회 그리고 각종 위원회 행사에 투명하게 사용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새만금사업의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도내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사업은 창건 이후 국내 최대 국책사업으로서 미래 세대들이 새로운 시대의 희망과 꿈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사업으로 2012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에 전북의 기업과 장비 및 인력, 자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기업 우대기준 조항(제53조)은 있으나 임의적 조항이어서 그 실효성이 극히 미약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법률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사업 특별법에 의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치권과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새만금개발청은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인가요.

 

“전북도회는 새만금사업 특별법 제53조 규정의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동 계약해야 한다’로 개정해 줄 것을 청와대와 입법기관 그리고 정부 주요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도내 건설업체들의 자구책 마련이 요구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건설산업은 연관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건설 자재를 비롯해 많은 제조업이 건설산업과 함께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환경은 IMF 때보다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내 건설시장 위축에 따라 새로운 시장 개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기업 내의 자본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경영개선을 통한 자구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비롯해 적정한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해 불필요한 공사비를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술이나 품질 경쟁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정한 경쟁과 다른 산업과 상생 발전을 모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북건설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품질확보와 안전을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입니다. 현재의 건설공사 발주는 설계(원가계산)→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입찰→계약의 단계로 결국 계약단가는 설계단가의 약 80%에 형성되기 때문에 적정 공사비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공사는 기업의 부실이 가중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설공사 물량 확보입니다. 주택부문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고 그 가운데 공공공사 물량마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실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 [정대영 회장은] 엔지니어 출신 CEO, 남다른 이웃사랑

 

정대영 회장은 1955년 전주 출생으로 전주북중학교,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 CEO로서 1992년 삼흥종합건설(주)을 창업해 안정과 내실경영을 기반으로 회사를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중견회사로 성장 발전시켜 왔다.

 

또한 정 회장은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 발전과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불우한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행복건설, 사랑으로 미래건설’을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한편 정 회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운영위원,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국세청 세정자문위원,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부회장과 대한건설협회 18·19·20대 대의원, 2006년부터 9년간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지난 2003년부터 대한건설협회 중소건설업육성 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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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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