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0:4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숙박업체와 계약 때 환불 규정 꼭 확인해야

임모씨(전주시·20대·여)는 인터넷 펜션사이트 통해 올해 6월 27일 주말에 펜션 이용하기로하고 총금액 100만원 중 10만원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하였으나 6월 18일 메르스 영향으로 취소하고자 하니 위약금 공제하고 1만2000원만 환불 받았다. 사업자는 홈페이지상에 취소시 위약금에 대해 명시해놨다며 계약금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숙박업체 계약을 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 본 단체에는 올해 1월부터 7월 10일까지 총 30건의 숙박업체 관련하여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다. 대부분 계약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접수 되었으며,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환불 거부 등의 유형들이다.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여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을 아예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다.

 

또한 ‘위생상태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도 발생되고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1) 성수기 주중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2) 성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여름시즌: 7월 15일~8월 24일, 겨울시즌: 12월 20일~2월 20일)

 

3)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계약금 환급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펜션이용 계약 시 환급 규정 등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펜션이용 계약전 펜션소재지 시, 군, 구에 신고 된 업체인지 또는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