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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 수천만원 챙긴 새누리당 前 당직자 '집유 2년'

검찰의 내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정당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15일 연구비를 빼돌려 내사를 받고 있던 정모씨(51·연구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모 분과위원장 이모씨(5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33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송 판사는 또 정씨를 이씨에게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읍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연구원 김모씨(41)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2일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첨단방사선연구소 연구원 정씨로부터 “검찰 내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송선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받은 돈 대부분을 반환하고, 나머지도 반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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