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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복지사업 재정 누수 여전

주거급여 제외자에 2억8878만원 과다지급 전국 최고 /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전북지역의 복지 관련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복지사업 재정 누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가 하면, 변경된 소득 인정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일선 복지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 530명에게 주거급여 2억 8878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224명에게는 8511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이는 경북도 2억 6361억원, 서울시 2억 4898억원, 경기도 2억 516억원 등과 비교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의료기관에 연속 3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생계·주거급여를 산출할 때 변경된 소득 인정액을 반영하지 않아 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도내의 경우 28세대(337건)에 4330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5세대(72건)에는 761만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지자체 자활기금이 부적정하게 운용된 점도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활기금을 5억원 이상 조성하고, 적립된 자활기금의 50% 범위에서 적극 활용하게 돼 있다.

 

정읍시는 6억 7900만원, 진안군은 12억 9100만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했지만 2013~2014년까지 활용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활용 누계액도 정읍시 2.95%, 진안군 28.8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도내의 경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47.37~64.77%가 해당 사업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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