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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16일 생산라인을 불법 점거해 회사에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강모씨(44)를 구속 기소하고 서모씨(38) 등 노조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노조간부 2명은 지난 1월 1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엔진 이송기 체인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6일간 생산라인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현대차 전주공장은 트럭 813대를 생산하지 못해 244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지난 1월 19일 관리직원 3명에게 금속 재질의 차량부품을 던져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강씨는 노조간부 5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27일 통합진보당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하러온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공장 진입을 회사 측이 제지하자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형준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정당한 노조의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폭력 집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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