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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 남발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전주지검, 12명 기소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민사 배상을 받으려고 허위 고소를 남발한 무고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9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한 혐의로 김모씨(67)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발한 무고사범 가운데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을 폭행범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빌리지도 않은 돈을 차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유형도 다양했다.

 

특히 재판이나 민사 배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무고범죄도 잇따랐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67)는 지난 2002년 A관광개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이 상대방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자, 지난해 “이 영수증은 위조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찰청에 문서감정을 의뢰해 영수증의 필적이 김씨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추가 배상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 5월 ‘상대방에게 협박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한 주모씨(55)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에 있어 실체적 진실과 분쟁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 허위 고소를 무고로 엄단함으로써 피고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면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경찰관들을 음해하는 허위 고소를 한 무고사범을 적발해 공권력의 기강을 확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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