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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실 밝혀져야

진실은 한 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한다. 진실은 가해와 피해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가해자로 특정되고 형이 확정된 자라도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그 억울한 호소에 새로운 증거 등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15년 전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깊은 밤중에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당시 16세였던 범인 최모씨가 붙잡히고, 모든 사법 처리가 마무리된 사건이다. 이 사건 발생 3년만에 진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고, 또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났지만 최씨가 진범이라는 법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 당시 검거돼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 재판부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최씨가 교도소 출소 후 “강압에 의한 자백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최씨가 열여섯 살이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를 시비 끝에 흉기로 살해했다는 사건이다. 최씨는 범인으로 붙잡힌 뒤 기소됐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5년 전 10년 형 만기 출소한 최모씨(31)는 범행을 부인하고 나섰다. 최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이겨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당시 최씨의 행동 반경, 시간 등 여러 정황을 살펴 본 전문가들도 범인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최씨의 범행 부인과 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현장 정황과 주변인 진술 등이 잇따르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최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법적 수단인 재심청구권을 행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최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광주고법이 최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범으로 복역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즉시 항고, 이제는 대법원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이 최씨의 재심청구를 받아 들이면 최씨가 억울한지, 경찰 수사가 정확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가릴 또 한 번의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8월9일이다. 만약 진범이 잡혀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한 인간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마지막 기회를 법이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 모든 것은 진실 위에서만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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