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186억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따라 배분 / 경북·대구 많이 받아…전북 최하위 '공정성 논란' / 본보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하 재해특교금)’이 대부분 시·도교육청 평가 성적에 따른 보상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재해특교금 배분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에 배분된 5837억여원 중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배분된 금액이 5186억여 원에 달했다. 백분율로는 88.84%에 이른다.
평가 보상액은 연말에 배분되기 때문에 올해 분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말까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평가 보상액의 비중은 93.29%에 달한다.
재해특교금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의 몫은 174억원, 평가 보상액은 154억여원이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16위, 평가 보상액 기준으로는 15위였다.
최근 5년간 재해특교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북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총 516억여원을 받았다. 이 중 평가 보상액은 490억여원에 달해 이 부문에서도 전국 최고를 자랑했다.
대구는 평가 보상액 기준 2위(445억원), 총액 기준 3위(459억원)를 차지해, 대구·경북 지역이 나란히 재해특교금을 많이 받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처럼 재해특교금이 본래 목적인 재해 복구에 활용되기보다는 시·도교육청에 ‘당근’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령 상의 규정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부금법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96%)과 특별교부금(4%)으로 나뉜다. 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르면, ‘특교금의 10%’로 정해져 있는 재해특교금은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에 쓰도록 돼 있다. 즉 ‘평소’에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재해특교금은 결국 연말까지 상당 부분이 남기 마련이다. 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는 특교금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이를 전용해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결국은 시·도교육청을 특교금으로 길들이려는 논리 아니냐”는 날선 지적이 나온다. 특히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와 연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평가지표 총량제 시행 △시·도교육청별 평가 보상금 차액 최소화 △정성평가 채점기준 공개 등 평가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특별교부금을 없애고 보통교부금으로 통합하거나,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다면 보통교부금 대 특별교부금 비율을 98대 2로 조정하라고 시·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이 같은 비판 때문에 지난해 4월에 재해 예방 목적으로도 특교금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면서 “ ‘특정 지역 몰아주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