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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 내연녀 감금·협박 50대에 집유 2년·사회봉사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내연녀를 차량에 감금한 뒤 협박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임모씨(57)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내연녀 A씨(55)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10여분 동안 차량을 몰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씨는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A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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