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3:0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국가사무 위임 땐 재정지원 함께 해야"

시도의회의장협, 지방자치법 개정안 확정 / 국가-지방 수평 관계·자율성 보장 등 명시

‘국가나 시·도가 시·도나 시·군·구에 사무를 위임할 때는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된다. 국가사무를 권한이양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에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법개정특위가 지난 9개월간의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의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체제가 변한 것이 없어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돼야 하며, 국가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지자체의 조례 제정권이 지나치게 제약돼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정권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가 국회나 정부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의문과 건의문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유급보좌관제와 △사무처장 및 사무직원의 임면권 △투자기관의 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 구성권 △감사기구 설치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시정요구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특위는 지난해 9월에 출범했으며, 그동안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으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지 6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운영으로 지방자치가 구속받고 있다"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을 8월 중으로 국회와 정부에 제출해 지방자치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원 leesw@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