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지역 계곡 주변 구명조끼·튜브 미비 / 소화기 없고 구조차량 진입로도 확보 안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안전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사설 야영장 상당수가 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둘러본 완주지역 계곡 주변 야영장.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산사태 및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이었지만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은 매우 미비했다. 어린이들이 주변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지만 구명조끼나 구명튜브 등 구조 장비는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했다.
또 야외에 노출된 전선의 접지 상태는 매우 불량했다. 그런데도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거나 야영장의 규모에 비해 부족한 곳이 많았다. 게다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긴급 구조차량의 진입로는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았다. 오수 처리시설도 없어 야영객이 사용한 폐수는 그대로 바로 앞 계곡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은 지난 22일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국내 캠핑인구가 300만 명으로 증가했고 캠핑장은 1800개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와 산업의 영세성, 낮은 안전의식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강화도 캠핑장 사고 이후 전북도가 도내 야영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등록 대상 야영장 80개소 가운데 11개소만 등록돼 있고 나머지 69개소는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이 중 53개 야영장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아 사고 발생시 보상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개발 행위를 위한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야영장도 있고, 숙박업소 및 인접 부지에 고정식 텐트를 설치하거나, 텐트를 설치 할 공간에 카라반 등을 설치해 야영장이 아닌 숙박업 형태로 영업하는 불법행위도 다수 파악되었다.
한편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면 야영장 안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글램핑장이나 카라반 등 야영시설은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는 물론 비상상황을 알리는 방송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야영객이 설치한 천막에서는 전기와 가스·화기를 일체 사용해서는 안되고 액화 석유가스(LPG)의 반입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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