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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 부실 운영 도마

道 감사…금리 낮은 은행에 예금, 이자 손실 / 서류검토·채권확보 허술, 보증사고율 높아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 최근 3년간 여유자금 2939억 원을 운용하면서 이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해 수억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북도 감사관실이 올 5월 7일부터 1주일(사전감사 7일)에 걸쳐 지난 2012년부터 3년간의 보증재단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증재단은 지난해 1월 8억원을 예치하면서 A은행은 연금리 4.2%를 제시했고, B은행은 4.1%를 제시했음에도 이율이 낮은 B은행에 예치했다.

 

보증재단은 3년간 총 2939억원(연 980억 원)을 46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324건 가운데 160건(1260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예치했다. 이는 보증재단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보증재단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예치기관간 금리경쟁을 통해 금리가 가장 높은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이사장이 지시했다는 이유로 높은 이율을 제시한 금융기관을 배제하고, 오히려 이율이 낮은 기관에 예치해 3억8700만 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보증신청서 증비서류에 대한 검토와 채권확보 및 사후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보증재단은 보증신청서를 위·변조해 제출하거나,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경우에 대해 사실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해 위·변조 3건(9400만 원)을 포함 총 192건(46억2300만 원)을 부적정하게 보증서를 발급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19건 4억2900만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향후 보증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2014년 기준 보증재단의 보증사고율은 4.70%로, 전국 평균(3.30%)에 비해 무려 1.40%가 높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305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채권회수율(6.65%)은 전국 평균(8.67%) 보다 낮으며, 이로인해 보증재단이 지난해 대신 갚은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순대위변제액)은 160억 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급여인상이 없음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등급을 상향 조정, 1인당 최대 530여만 원의 연봉과 연 100만 원의 수당이 인상되도록 했다. 또 보안시스템에는 전 직원이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직원들이 근무한 것처럼 작성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는가 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부서장(2급) 3명에게 1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직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고객편의를 위해 사설주차장을 2개 임차해놓고 직원들이 전체의 76% 가량을 이용했고, 직원차량 7493대의 주차요금 1400여만 원은 예산에서 집행했다.

 

도는 감사결과, 간부 3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3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1억2300만 원의 회수 및 환급조치를 요청했다. 보증신청 서류를 위·변조한 민간인 3명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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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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