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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량 노려 사고 내고 보험금 챙겨

수천만원 챙긴 혐의 30대 구속

수 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9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6년여 동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 씨(3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는 승용차를 보고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76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수법으로 김 씨는 중앙선 침범·신호 무시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광주와 전주지역 등지에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총 81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험사가 두 사고차량에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료 총액 3억5000만원 중 수천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택시와 전세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몰아 운전에 익숙했던 김 씨는 도로 사정상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지역을 미리 물색, 불법 운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고 후 고의성을 의심하는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사에게 보험처리와 합의금을 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이 적은데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과실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경찰신고를 꺼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른 사고로 보험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김 씨는 광주에서 전주지역으로 넘어와 범행을 이어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6년여에 걸친 김 씨의 범행은 결국 보험사기를 의심한 한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이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발각됐다.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김 씨가 ‘차만 보면 들이받고 싶었다’고 말할 정도로 범행에 빠졌지만 번 돈을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소진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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