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돈 건넨 전 상의 회장엔 횡령 등 혐의 징역 10월 선고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은 29일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자치단체장 후보 A씨(48)에게 벌금 200만원, 추징금 457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상공회의소 전 회장 B씨(60)와, 이들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유력정치인의 동생 C씨(48)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강제추행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4~5월 사이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배 A씨를 돕고 있는데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좀 도와 달라”며 A씨를 B씨에게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지난해 10월 호남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간병하던 간병인(22·여)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B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상공회의소 법인카드 등으로 부의금을 내는 등 사적인 용도로 상공회의소 자금 18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선양 판사는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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