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3명 집유 1년…15명엔 벌금형 선고
시내버스 회사에서 해고된 뒤 자살을 기도한 운전기사 고(故) 진기승씨 사건과 관련,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지부 조합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지부 조합원 송모씨(54)와 공모씨(61)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호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한편, 조합원 15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주 A여객 민주노총 전북지부 소속 운전기사 진기승 씨가 회사의 해고조치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자,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진씨가 숨을 거두자, 관련자들의 책임을 요구하며 출차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건의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진씨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복직투쟁을 벌이다 지난해 4월 30일 자살을 기도해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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