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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무 선정·관리 깐깐해진다

전북도, 관련 조례 개정안 시행

앞으로 전북도의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및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지적돼 온 사전 위탁사무 선정절차 부재, 명확한 기준없이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위탁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민간위탁수탁기관위원회 구성도 기존 도의원에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해 위촉범위가 명확해졌다.

 

도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학계와 연구원, 민간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0명내로 구성하고 이달말께 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심의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선정강화를 위해 매년 추진된 사업도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거나, 사무위탁은 원점에서 검토해 도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위탁사무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앞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기법을 접목시킨 민간위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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