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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변경, '불균형' 심화 우려

복지수요 반영 비율 확대 / '빈익빈 부익부' 방식 지적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복지수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이 인구 수가 많은 광역시는 증액된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광역자치도(道)는 축소돼 ‘빈익빈 부익부’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수요 가운데 노인복지비, 아동·장애인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의 반영비율을 2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경기도는 722억 원, 부산시는 418억 원이 증가하는 등 6개 광역시는 2147억 원이 더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도는 69억 원이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강원도 601억 원, 전남 476억 원 등 세종시 포함한 8개 광역자치도는 2147억 원을 덜 받게 된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자치도에 보통교부세가 적게 배정된 것은 지역균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수요만을 확대 반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광역시가 복지예산도 많아 전체 예산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 “이는 그만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수요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전북도 등 광역자치도는 아직도 사회간접시설이 열악해 이에 대한 예산수요가 높아 복지예산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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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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