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전주·군산·익산지역 59곳 홈페이지 조사 / 8곳 미공개…나머지 대부분도 접근성 어려워
학교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토록 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내 일부 고등학교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에 제정·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9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보가 최근 전주·군산·익산 지역 소재 고등학교 59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8곳이 학교 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학교 규정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들은 ‘학교 알리미’ 서비스에도 학교 규정이 입력돼 있지 않았다.
학교 규정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나머지 51곳 중에서도 검색 없이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규정 페이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0곳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규정’으로 검색해서 찾아보거나, 혹은 정보공개 항목에 들어가야 규정을 볼 수 있었다.
규정이 파편화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익산 소재 A고교의 경우 성적 관리 규정이나 용의복장 규정은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으나, 학교생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교육포털 로그인을 거쳐야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게 돼 있는 학교도 다수 눈에 띄었다.
학교 규정을 공개하지 않았던 전주 소재 B고교 관계자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면서 “실수 차원이었다. 바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칙 공개의 원칙에 대해 “첫째는 학생이 규칙을 모르는 채로 교사가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걸 방지하는 법치주의적인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에 학교 규칙을 공개하게 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례의 취지는 ‘접근하기 쉽게 공개하라’는 것이 원칙인 만큼 그 취지를 잘 살리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기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은 “조례 자체가 이를 처벌하거나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개 학교에서는 학칙 공개를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원 대상 연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