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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사업에 지방비 부담 '안될 말'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이 선행돼야 하고 투자여건이 좋아야 한다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금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정 면적을 한·중 FTA 산단과 국가별 경협특구로 지정한 것도 그런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새만금 산단 1·2공구 4.5㎢를 ‘한·중 FTA 산단 선도 사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구역은 한·중 FTA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산업단지로서 산단의 설립과 운영, 개발 및 기업투자 등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동 추진된다.

 

또 새만금 산단 1공구의 200만㎡는 국가별 경협특구 지구로 조성된다. 언제든 외국 기업이 입주 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 임대용지로 쓰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923억 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에 기획재정부가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별 경협특구가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점을 들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지방비 분담률(40%)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업비 1923억 원의 40%인 769억 원을 전북도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새만금사업은 명백한 국책사업이다. 국가별 경제협력특구 기반조성 사업도 지난해 한·중 정상간 합의 이후 한·중 경협단지 가시화를 위한 국가 주도 사업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끌어들이는 것은 억지다.

 

지금 자치단체들은 재정 난 때문에 죽을 맛이다. 각종 복지정책이 확대 추진되면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바람에 가용재원은 바닥 난 상태다. 이런 실정에서 국책사업에까지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 없다.

 

기재부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내년도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사업비 192억 원도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또 올해 편성된 국비 50억 원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건 예산 칼자루를 쥔 기재부의 횡포다. 사업 차질이 빚어진다면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거듭 강조하지만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고 국가별 경협특구가 들어설 새만금 산단 1공구의 사업 주체 역시 엄연히 국가다. 모든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추진해 놓고는 이제 와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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