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전주교도소서 범행 30대 등에 징역·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2일 동료 재소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씨(3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영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7)에게도 벌금 500만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전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동에 있던 재소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2년 3월 주거 침입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송씨는 지난 3월 25일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에서 재소자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송씨는 “법정에 제출할 반성문을 써달라”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표 판사는 “이씨는 주거 침입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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