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수사 전담팀 운영
전북지방경찰청은 한 달 동안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이 달 9일까지 전북지역 15개 경찰서별로 수사 전담팀을 운영,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명 ‘보복운전’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하고 보복운전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고 있다.
실제 부안경찰서는 옆 차선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를 급추월하며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최모 씨(30)를 지난 3일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보복운전 범죄를 분석한 결과, 발생 원인으로 갑작스런 진로 변경 2건, 경음기 사용 2건, 상향등 조작 1건, 급제동 1건 등이 꼽혔다. 가해자 대부분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 단속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단속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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