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폐수 단속 19개 업체 적발…전북 9곳 / 정화조 차량 이용 분뇨처리장으로 내보내기도
전북지역 휴게소, 펜션, 리조트 등 9개 업체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오·폐수를 물에 섞거나 정화조 차량을 통해 나르는 방식으로 몰래 버리다 적발됐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가축분뇨 오·폐수 특별 단속을 시행해 총 95개 업체 가운데 19개 업체에서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 중 5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15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내의 경우 2건은 검찰에 고발되고, 7건은 과태료 100~500만원 이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총 20건의 적발 건수 가운데 전북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건, 경북 2건, 전남 1건, 충남 1건 등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 적발된 업종은 휴게소, 펜션, 리조트, 레저산업, 음식점, 가공식품점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휴게소를 운영하는 태경산업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오염도를 낮춰 하루에 약 25~30톤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하수도법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 희석 처리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완주군 화심종합식품은 폐수처리장 생물 반응조(폭기조) 공정 단계에서 폐수가 처리되지 않자 정화조 차량을 불러 일시적으로 분뇨처리장으로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 처리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배출해야 하나 배출이 어려워지자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 업체도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외에도 임실(하) 휴게소는 방류수의 부유물질(SS) 농도가 기준치인 10㎎/L을 초과한 24.1㎎/L, 총대장균군 수도 허용 기준치 3000개보다 많은 8000개로 조사됐다. 덕유산(상) 휴게소를 운영하는 계룡산업은 방류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인 10ppm을 초과한 18.3ppm으로 나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국민이 여름 휴가를 보내는 청정 계곡, 하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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