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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 해임' 교원 연금 삭감 추진

"학교 성폭력 은폐시 최고 파면"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범죄 교원이 해임되더라도 연금을 그대로 받는 현재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차관은 또 "교육부는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최고 파면 까지 하도록 징계 양정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며 "성범죄 교원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전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 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활용하고 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교원 성폭력의 신고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서울의 한 공립고교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엄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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