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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정비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지난해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1171건에 달했다. 이중 736건은 폐지됐으며,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올 10월까지 공동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국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선정·방문해 올 5월 제정된 건축심의 기준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발견 때는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건축규제 개선정책이 이번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지정을 통해 현장과 연구가 접목돼 실질적인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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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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