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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시행령 손질'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2일 공포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협의(9월)와 입법예고(10월)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무조정실에서는 새만금사업 주요 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설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내에 조직구성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0월께 관련규정(총리 훈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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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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