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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6527명…경제인 14명 포함

정치인은 제외 / 행정제재 220만여명 면제도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등도 단행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 조치가 취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사면에서 전면 배제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되는 등 총 1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으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배제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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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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