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돈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씨(44)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0시 14분께 익산시 여산면 이모 씨(43)의 집 마당에서, 농기계 매매대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이씨의 가슴과 등을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농기계 매매대금(600만원) 문제로 농기계 판매상인 이씨와 민사소송을 벌이다 지난 해 10월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집 마당에서 쓰러진 채로 가족들에게 발견된 이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최근 돈 문제로 김씨와 이씨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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