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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라

장애우 복지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이 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떨어진다. 장애우는 어떤 경우라도 차별 받아선 안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우들이 차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때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 겪는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장거리 출타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 시간을 놓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금도 우리사회에서 장애우로 살아 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 장애우는 선천적으로 타고 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고로 후천적으로 만들어 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국가나 자치단체들이 장애우 복지에 더 각별히 신경을 쏟아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5 국정감사 정책 자료’를 통해 ‘고속버스 회사별로 일정대수의 장애인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시간 이전에 예약하면 장애인용 차량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장애우를 위해 보다 진일보한 제안이라서 다행스럽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재판장 지영난)는 지난달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씨등 5명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버스회사는 시외버스 등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장애인 원고 3명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 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우 차별관련 정책 권고’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장애우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북을 포함 전국 고속 시외버스 9500여대에 휠체어 리프트가 단 한대도 설치돼 있지 않다. 그 만큼 장애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아무튼 장애우들의 이동권 보장이 국가기관의 권고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다. 장애우들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예산 뒷받침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해줘야 한다. 지금 당장 지방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토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장애우들이 불편을 감내하면서 생활해왔다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시설을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복지국가건설은 그냥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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