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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전자보증 대란' 대체 입법 추진

보증인의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효력 상실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되는 가운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은 17일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나 그 관리기관이 하는 보증의 경우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됐더라도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감소시켰다.

 

김 의원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민법은 ‘보증인의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보증을 서면에 의하도록 하면서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화돼 있는 보증기관의 전자보증시스템을 미반영한 졸속 입법이며, 애꿎은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보증 관련 대체 입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은 직접 보증기관을 방문해 서면보증서를 수령하고 이를 채권기관인 은행 등에 다시 제출하는 등 국민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된다”며 “보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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