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고 도피행각 40대 전화부스서 검거
“공중전화만 이용하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실형을 선고받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공중전화만을 이용해 지인에게 도피자금을 받아오며 검찰의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사기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남모씨(4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도피기간 돈이 떨어지면 지인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해 타인 명의 통장으로 매회 5~10만원씩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피행각을 이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한번 사용한 공중전화는 며칠 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남씨가 대전에 숨어 지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대 공중전화 부스를 수색하던 중 전화를 걸고 나오던 남씨를 검거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이모씨(40)로부터 5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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