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관내 어린이 집에 대한 CCTV설치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CCTV설치 관련법에 따라 법시행일인 오는 9월19일을 기준으로 운영 되고 있는 관내 모든 어린이 집이 해당되며, CCTV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60개소 어린이 집에 총사업비 1억1200만원(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이 투입될 예정이다.
금번 어린이 집 CCTV 설치비 지원은 미설치 어린이 집의 경우 설치장소당 3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고, 기설치 시설은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장비보완에 소요 되는 금액 중 카메라 화소수 미달은 15만원, 저장장치요건 미달은 56만원, 설치비 보전 10만원, 미설치장소 설치비 보전은 15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CCTV를 설치해야 할 장소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 등에 의무적으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CCTV 성능도 화면 속 인물의 행동을 쉽게 식별할 있을 정도의 카메라(HD130만 화소급 이상)를 갖춰야 하고, CCTV 영상을 저장 하는 장치도 60일 이상의 영상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CCTV 설치기준을 이미 충족한 어린이 집 또는 어린이 집 모든 학부모가 동의한 경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어린이 집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양해완 김제시청 여성가족과장은 “관내 어린이 집 CCTV 설치여부를 사전 조사한 후 어린이 집 개별적으로 계약을 통해 오는 9월19일부터 설치에 들어갈 예정으로, 올 12월18일부터 관련 규정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서 “부모가 어린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