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1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저상버스 보조금 전용' 전주 시내버스사 대표들 집유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을 전용한 전북 전주 시내버스사 3곳의 전·현직 대표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4일 친환경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전용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신성여객 대표 한모(7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일여객 전 대표 김모(73)씨와 시민여객 대표 정모(81)씨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성여객 대표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주시에서 지급한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국가보조금 6억9천600만원을 직원 급여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일여객과 시민여객 대표는 같은 기간에 각각 받은 국가보조금 6억4천600만원과 2억4천900만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용한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으나 추후 저상버스의 구입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해 영구·종국적으로 전용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 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