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5일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등 3명을 상대로 "개발처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억3천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7억원의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기 전과 4범인 이씨는 사업 의사가 없는데도 허황한 사업 설명서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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