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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라인 점거 비정규직 노조원 7명에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6일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원 김모씨(39)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4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이모(38)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연좌농성을 하며 출차를 방해, 사측에 67억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측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잔업을 거부하거나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재 판사는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수단과 방법이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했다”면서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이상, 그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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