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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합리적 개선을 바란다

정부가 보통교부세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정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약한 광역도가 받아야 할 교부세를 줄여 광역시 몫을 늘려주는 방식은 정당하지 못하다. 빈익빈 부익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행정자치부는 올들어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가 아닌가 점검해야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적은 중요한 것이다.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매년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려 한다면 이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면 고쳐야 한다.

 

다만 이번 개선 작업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는 최근 보통교부세의 세출 수요 중에서 사회복지비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기초생활비와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의 세출수요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안에 따르면 부산과 광주 등 광역시의 보통교부세는 2,147억 원이 늘어난다. 그러나 전북 69억 원 등 광역도의 보통교부세는 2,147억원 줄어든다. 인구가 많아 사회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시만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런 방안은 대선 당시 사회복지 공약을 많이 한 박근혜 정부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하는 데서 비롯됐다. 정부 책임 지방 전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10년간을 놓고 살펴보면, 광역시는 광역도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보통교부세 증가율을 보였다. 2005년 17조원이었던 보통교부세가 2015년 32조원 규모로 늘었는데, 부산 등 광역시는 288%∼575.1%에 이르는 증가율을 보인 반면 전북 등 광역도는 160∼181.6% 증가율에 그쳤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고착화시키겠다는 발상은 안된다.

 

박대통령의 지적처럼 일선 지자체의 안일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그렇다고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의 개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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